국내 최대 사회복지법인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횡령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오 신부와 오 신부가 대주주로 있는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 등 7인에게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충주지청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고발장을 접수한 ㄱ 씨는 “오 신부 등이 1984년부터 음성군 맹동면 일대 수백만 평의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산 뒤 청주교구의 명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해 왔고, 2009년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 신부는 그동안 매입한 토지를 출자전환하고 꽃동네 관계자들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는 청주교구에 귀속해야 할 재산을 개인 회사로 횡령한 것.”이라며 “오 신부 명의로 매입한 땅은 100만 여 평 규모로, 일부는 현재까지 오 신부의 개인 소유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ㄱ 씨는 “수백만 평의 농지 매입 자금의 출처는 개인 재산이 아닌 국가 보조금이나 후원금일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토지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혀라.”라며 “건설업을 하는 오 신부의 동생 재산 형성 과정에 꽃동네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신부측 변호사 및 꽃동네 관계자는 ‘땅은 꽃동네를 위해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에 넘긴 것일 뿐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신부는 지난 2003년, 후원금 및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업무상횡령죄는 무죄, 국고보조금 편취는 유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음성 꽃동네는 지난 1976년 무극성당 신부로 부임한 오 신부가 설립해 현재 1,9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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