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 시험에서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모(39) 씨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지난 1월 대법원 법무사 시험과 관련해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시정을 요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약시(양안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인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시험시간 1.2배 연장·확대독서기 지참 허용 등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는 편의 제공이 없다는 것.

인권위 조사 결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 시험의 경우 2006년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시험 시간 연장·점자 문제지 및 점자 답안지 사용·답안 작성시 도우미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공무원 시험의 경우 1·2급 시각장애인에게 시험 시간 1.7배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 및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의 사례를 비춰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진정인이 아직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어 직접적인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아무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무사 시험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및 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에 대해 다른 부서의 사례를 참고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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