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가 100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오는 7일부터 지원한다.

재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폭우로 침수를 당하거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읍면동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을 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재해 긴급자금과는 별도로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의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 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배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융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해 특례보증으로 지원되며, 기존 1~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재해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1577-5900)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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