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가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으로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며,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제도 개선 정책 권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광역시에서 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 받았으나 장애등급심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례와 관련해

“개개인을 등급으로 심사하는 행정편의적인 체계를 깨지 못하면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당사자의 서비스가 늘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며 ‘열악한 사람일수록 많이 내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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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추가급여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1인 가구,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1·2급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에게만 이뤄지고 있어 중증독거장애인이 장애등급 3급과 결혼할 경우 추가급여는 모두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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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이전 이용률은 80%인 반면 이후 이용률은 70%를 기록하고 있어 본인부담금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철학에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도록 정책 권고를 내 달라.”며 인권위에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영상/ 유동국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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