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없으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홀로 생활한지 10여년 째인 김종현(74․서울 동대문구)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할머니는 두 번 모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들의 부양의무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서울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 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매월 2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다. 

앞서 김종현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부양의무자 조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나눠 비교분석해 보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1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211만 7,022원이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1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이 383만 5,069원이다. 

 

-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인 가구 부양능력 판정기준

211만 7,022원

1인 가구 부양능력 판정기준

383만 5,069원

 

자료제공-서울시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부양능력이 없음과 있음으로 분류하고 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음과 미약, 있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하 이면서 전체재산이 가구당 1억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삼고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기준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다.

 

- 소득기준 선정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60% 이하

전체재산 가구당 1억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상자로 선정 되면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수업료 등), 해산․장제급여를 지원 받게 된다. 

구민숙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팀장은 “현재 지원되는 내용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 4가지 급여가 지원되고 있다.”며 “생계급여 같은 경우 현재 국민기초생계급여의 약 50%에 준하는 금액이 나가고 있으며, 대략 1인 가구 최대 2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원 확충 우선돼야”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담과 조사안내를 맡을 임시 보조인력 475인을 선발해 이번 달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임시방편적 인력구조보다는 전담 공무원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남기철 대표는 “지금 서울시는 일선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업무의 가지 수가 점점 늘고 있다.”설명했다. 

서울형 기초복지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복지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결국 서울형 기초복지제도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보강이 없이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남 대표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지원에 대한 뒷받침이 늦다보니까 서울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직 형태의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임시방편적이고, 이러한 구조가 오래되다보면 아무래도 새로 시작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서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 되면서 두 세배 조사팀 업무가 증가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1인당 조사를 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약 5시간이 소요 되었지만, 지금은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로 인해 조사를 하는데 있어 소홀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시가 임시보조인력을 3개월(6월~8월)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구민숙 팀장은 “지금 비정규직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접수부서이고, 사실상 접수부서에서도 민원인이 접수할 경우 안내하는 부분이나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구청조사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민 중 약 약 50만 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1만 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수행인력이나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이 보강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시성이나 홍보성 사업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지자체의 차원의 최저생계 보장제도이다. 서울시는 공공의 책임감을 갖고 시민에게 약속한 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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