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발의

수급자의 사회복지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현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만 있고, 타 법에는 없어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 총 5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는 장애와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초 생활 보장 급여와 장애 연금, 장애(아동) 수당,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 한 부모가족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는 수급권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법에 근거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일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 압류방지 통장에 대한 개설 근거가 명시돼있고, 이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등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법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할 뿐, 압류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수당, 위기상황이 발생해 제공하는 급여 등 최소한의 급여가 압류당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급여 압류방지 통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들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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