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룸센터, 2013 민생보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수급기준을 정하는 정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맞서 의견을 제시하고 운동하는 당사자와 전문가 연합단체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0년 7월 여름 한 달 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된 최저생계비로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직접 기록한 가계부의 결과를 발표하고,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먼저 22가구가 참여한 가계부 내용을 살펴보면 식료품과 주거비에서 책정비용보다 많은 최저생계비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가 전체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활동가는 현재 현금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선'이란 최저생계비란 뜻의 의미가 무색하다며,적어도 필요한 욕구에 대한 적정한 급여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수급 당사자 사례발표에서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한부모가정의 사례를 들며,
한 달 급여인 73만 원은 아이양육은 커녕 빈곤을 악순환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목경화 대표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현장음))
건강한 삶을 위해서의 실질적 비용이 측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녀를 비롯해 5인 가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경기 구리시에서 온 이현수 씨는 월 100만 원을 받는데 있어 병원비와 두 아이의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급여라고 말했습니다.

C.G.
이어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민생보위는 상대빈곤선을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할 것과 부양의무제 폐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지불하는 조건부 수급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생보위는 국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권고했지만,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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