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63만820원으로 공식 발표됐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공표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만3,403원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1,702원씩이 증가하게 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48만8,063원으로, 1인 증가시마다 24만4,031원이 증가한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올해 대비 5.5% 인상이 결정된바 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10월부터는 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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