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제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둬야 한다.

입소자 응급상황 대응, 이동편의 등을 위해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0년 2월 24일 인력기준 개정 시,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 기관도 예외 없이 2년 이내에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3인(농어촌 2인) 이상을 채용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존 기관들은 15인(농어촌 5인)으로 요양보호사를 늘리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령 공포·시행으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및 안전성 확보로 서비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이 적정규모 운영,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 등으로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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