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면담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과 유동욱 사무관을 만나 지난 5월 입법예고 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연대는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권 침해적 강제 입원 및 장기 입원,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리 보장과 지원 등을 포함하는 법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한 행정기관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연대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포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KAMI 소속의 학계 교수와 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협의했다는 말로 일축했다.

강제 입원과 장기 입원 문제를 놓고 복지부 역시 현재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가 형법은 아니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인신의 구속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조치가 없는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강제 입원 또는 장기 입원 시 계속 입원을 심사하는 주기 단축 및 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서) 심사 기한이 6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6개월 안에 필요하면 심사하라는 것이었다. 그 기간을 아예 명시적 2개월로 당겼다. 기간을 줄이는 것자체가 병원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입원 치료에 편증된 재정 조달 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 등 한계가 있고, 복지부 자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복지부는 연대측에게 “법 문구에 담을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달라. 국회에서 의원 발의가 이뤄지면 정부 입법과 병합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을 통한 대안책 마련을 고려하라.”고 정리했다.

이에 연대는 “지난 5월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정부와의 첫 당사자 면담이었지만, 결국 재검토에 대한 요구는 거부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감금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정신보건법 전면 재검토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연대가 제시한 요구안 전문이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요구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라!
- 비자발적 입퇴원 제도를 개혁하라.
: 강제입원시 계속입원 심사주기(2개월→1개월) 및 최장입원기간의 혁신적 단축(6개월→2개월), 강제입원과 계속입원 요건 및 절차 강화(심사기준인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기준 마련, 결정과정의 당사자 및 공공주체 참여 확대, 독립적인 심사기구의 마련 등).
-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의 대규모 수용 제도를 철폐하라.(100인이하)
- 입원완충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쉼터)을 확충하라.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권리보장과 지원을 명시하라!
- 탈원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국가계획수립 및 이행의무를 법에 명시하라.
- 주거제공시설의 이용기간 3년 제한 철폐하고, 주거지원을 확대하라.
-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방안을 제시하라.
- 허울뿐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에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신설하라.

* 재정조달체계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 입원치료에 편중된 재정조달체계 개혁하고,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철회하고, 정신보건센터와 공립병원의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설치하여 상담전문인력의 정신건강상담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 정신장애인복지연구가 시급하다. 국민정신건강복지연구원을 설치하라.

* 당사자 참여 및 활동을 보장하라!
-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의 공식적 활동과 정책참여를 보장하라.
-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인권단체의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
- 정신장애인인권(옹호)센터를 설치하라.

* 당사자, 인권단체, 법조계, 장애인복지 및 상담학계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정신보건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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