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생산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서를 즉시 반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인증이 취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 또는 단체는 인증 취소 즉시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함께 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68, 8680 /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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