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오는 24일부터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데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REP)) 몇 일 전 복지 신문고 제작진 앞으로 배달된 편지 한 통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정신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병원과 시설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혼자 쪽방에서 지낸다며,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은 어느 허름한 주택 앞에서 편지의 주인공 정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씨가 사라진 주택 한 쪽으로 따라 들어 가보니, 조그만 쪽방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 곳이 정씨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좁은 주방을 급하게 정리하는 정씨.

정씨 / 사례자
창문이 없으니깐 바람 통하는 곳이 없으니깐, 습기가 차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습기제거제를 놔두고 비닐로) 덮어놨어요

주방과 마찬가지로 방 안도 습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방 안 여기저기를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씩씩하게 살아가려 하는 정씨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정씨 / 사례자
방값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고요, 수급비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전기 장판을 깔자 방 바닥이 꽉 차는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정씨는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반찬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전기 밥솥을 쓸때 드는 전기세도 아까워서 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씨 / 사례자
밥을 전기 밥솥에 보관하게 되면 계속 전기세가 나가게 되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텔레비전은 정씨에겐 사치품입니다. 비교적 전기가 적게 드는 라디오 듣기와 책읽기가 정씨의 오락거리인데요.  두다리를 뻗고 누울 공간마저도 절박한 정씨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씨 / 제보자
여기도 이제 오래된 집이다보니깐 40년이 넘은 집이거든요
별안간에 날벼락 맞듯이 새집을 짓는다고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되다보니, 영구임대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꿈은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낡은 차단기, 천장에 대충 걸려있는 전선, 찬물밖에 안 나오는 주방, 언제 쫓겨나듯 나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지 신문고 제작진이 알아보았습니다.

 

SH공사 관계자
9월 2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1조를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입주 가능합니다.

LH공사와 SH공사는 오는 9월 24일부터 서울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장애인, 새터민등 인데요.

입주대기자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중 영구입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면 살고 있는 동의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세대원수, 장애등급, 서울시 거주 기간을 따져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SH공사 관계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자가 있어요.
기존대기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대기했다가 공가가 생기면 들어가는 거예요. 공가가 있고, 대기자가 없으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특히 이번 입주대기자 모집에는 기존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퇴거로 인한 물량 3166가구와 3개 단지 총 448가구에 달하는 신규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젋은 시절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정씨의 유일한 바람은 보증금이나 월세, 재건축 때문에 쫓겨날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정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은 마음 일텐데요.

안정적인 주거,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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