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 된 누리과정 제도. 올해부터는 만 3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누리과정 제도에서 정작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유아’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현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REP>> 서울의 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얼마 전 이곳에서는 반 편성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의 결원이 생겨 만2세 학생으로 충원하려던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유는 이 학급이 ‘누리반’이라는 것.

만 3~5세 유아에게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시행 반에 만 2세 유아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장애아 누리과정반은 학생 3명 당 1명의 교사가 맡게 돼 있는데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장애유아 3명씩 들어간 세 학급이 있었다가 각 반에서 한 명과 두 명의 결원이 생기면 두 반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입·퇴소가 빈번한 장애유아의 특성 상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반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고 반이 없어지게 되면 교사의 퇴출도 불가피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또한 반 편성 시 장애와 비장애 아동의 혼합반이 인정되지 않아 통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INT 신미섭 원장/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영
“자기 담임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표현들이 남다릅니다. 애정이 남다른데 그걸 장애아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무조건 막 바꿔서 일년에도 그렇게 되면 1년에도 몇 번식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담임반을 맘대로 바꾼다는 자체가 (좋지 않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만 3~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이들이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누리과정과 유보통합 청사진에 정작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유아’는 빠져 있는 게 현실.

특수교육에 더해 조기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

장애아 보육은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의 협력체제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장애아 담당교사와 치료사는 일반어린이집 누리과정반 교사에 비해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리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INT 신미섭 원장/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정작 아이들의 발달이나 아이들을 잘 보육해야 된다거나 좋은 교사 (역할)에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말 아쉬운 부분들을 누리과정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치료사의 경우 재활치료 이외에 보육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리수당은 고사하고 근무환경개선비조차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마선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뭔가 치료적인 부분을 한정적으로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보육 안에도 치료의 부분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당장은 (처우가) 좋지 않아도 ‘조금 견디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닙니다)”

현재 전체 장애유아 의무교육대상 수는 14,850명.

정부가 추진하는 만5세 누리과정의 공통 교육 및 보육과정은 비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한 것.

그런데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과정은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 간단합니다.

통합교육을 기조로 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일단 보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신변처리나 자립 등 장애 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 장애아동 보육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확보된다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수혜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NT 이계윤 고문/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누리과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의무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주체는 복지부가 아니라 당연히 교육부라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근로권이라든가 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별로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있을 때 안정적인 지원·운영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아 누리과정 제도’. 하지만 여기에서마저 ‘장애아’는 소외돼 있는 현실. 장애유아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 장애아 누리과정은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백찬욱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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