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성명서

-국회 입법권 침해, 지자체 예산부담 여전, 부모는 불안!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보육예산 고갈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2014년부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에 대한 바램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국고보조율 20% 인상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여 법사위에서 수개월째 계류 시키더니,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여야의 협의를 거쳐 의결해야 하는 법률이 아닌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정부의 국회 경시 및 행정편의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불안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연달아 지자체 보육예산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국고보조율 30% 인상’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지위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특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고보조율 20% 인상’으로 완화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재정특위에서 합의된 ‘국고보조율 20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고작 10%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예산 분담의 고통은 지자체가 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 무상보육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국가책임보육이라고 국민에게 생색을 내고,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무상보육 예산의 재정부담을 전액 국고로 하기는커녕, 지자체에 예산부담을 대거 지운 결과 2년 연속, 지자체 보육예산 고갈 문제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보육예산 고갈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고갈되기 전까지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무상보육이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긴 학부모들의 가슴만 타들어간 것이다.

둘째, 헌법 제40조에서 국민대도 의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제대로 된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편법을 써서 시행령 개정으로 국고보조율을 10%만 올리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

셋째, 정부여당은 무상보육 등 복지 재원 확충이 어렵다고 변명하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책임 무상보육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
 

2013. 9.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오제세·이목희·양승조·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이언주·최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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