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사전 예고 기간 거쳐 11월~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

이번에 각 지역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다.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간이며, 이 기간 중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 지원당 등 4,8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오는 1일부터 한 달 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언론·생활정보지·인터넷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 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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