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 차상위계층 및 의료비 지원 인정 목록 확대

다음달 1일 부터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과 간 이식과 같이 이식 수술이 요구되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6일 개정되면서,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에게 5% 부과했던 산정특례제도의 내용도 바뀐다.

바뀐 내용으로는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산정특례 기간 중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1회 수술 기준으로 30일까지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식대비도 기존의 50%에서 80% 확대·지원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확대·지원하며,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지원 인정 목록도 37종(붙임 확인) 추가했다.

▲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인정 상병 목록 37개 목록
▲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인정 상병 목록 37개 목록

복지부의 이번 차상위계층 보험비 지원 제도는 기존의 산정 특례 대상자일 경우는 별도의 신정 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자가 아닐 경우는 경감인정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가까운 행정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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