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최초 기초급여액 20만 원… 22일까지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이다.

이 중에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장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상이연금·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및 배우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역연금법상의 재직 기간 또는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같고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당해 연도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65세에 도달하는 시기까지 지급한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다. 단, 개정 법률안에 따른 최초 기초급여액은 20만 원으로 하고 201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는 기초급여액의 적용 기간은 삭제했다.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교환 방식 등에 의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조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을 중지 없이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해외 체류 기간의 경우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강화했다.

수급자의 신고 의무 사항 중 수급권의 상실 외에도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등의 경우를 추가했다.

장애인연금 환수와 관련해 환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안에 따라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환수 대상자가 된다.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연금이 있을 때, 그 연금액을 환수할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밖에 제20조의1(단수의 처리)을 신설해 장애인연금액, 환수금 등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부칙 제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는 개정안에 따라 삭제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부터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우편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팩스 02-2023-833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과 반대 여부와 그 의견) △이름(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 명칭과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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