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지적에도 여전”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올해 8월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고작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 신청 거절 건수는 지난 5년간 5,578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09년 1,293건, 2010년 879건, 2011년 1,517건, 2012년 1,202건, 2013년(8월) 687건을 보였다.

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는 신체적 위험 건수가 4,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35건, 환경적 위험 24건, 불완전 판매 69건, 고지의무 위반 40건, 기타 1,363건 이었다

▲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지적 받고, 감독기관이었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거절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돈벌이에 급급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은 더더욱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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