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달 2일~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127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점검한 이번 단속은 각 부처별 중복 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1,987곳을 점검해 182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 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해 거짓‧과대광고하거나, 광고 심의 기준 위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린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 1,098건을 수거·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 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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