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일부 개정안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지원액도 기존 9만 7천원에서 20만원으로 차등 없이 지원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집: 정제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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