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밀실 행정’ 비판… “논의하는 자리부터 가질 것”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설명회를 ‘밀실 행정’이라며 무산을 주장, 보다 많은 장애계단체 및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설명회를 ‘밀실 행정’이라며 무산을 주장, 보다 많은 장애계단체 및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회’가 장애계와의 합의하는 과정 없이 진행돼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애계단체를 불러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설명회를 열기에 앞서 장애계와 논의하는 어떤 자리도 없었기에 ‘일방적인 통보’와 마찬가지였다는 것.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만 설명회를 예고했을 뿐, 다른 장애계단체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당일 대회의실을 찾아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인만큼 당사자와 같이 고민했어야 한다’며, 설명회를 무산하고 논의하는 자리부터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연금법을 만들기 위해 5년간 투쟁했다. 왜 다른 수많은 장애계단체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가.”라며 “논의한 적 없는 일방적인 설명회라는 것부터 잘못됐다. 또한 ‘장애계와 함께하는 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이어 “만약 오늘 설명회가 열렸다면, 복지부는 장애계에게 설명했다고 끝냈을 것이다. 마치 모두의 합의와 동의를 구한 것마냥 호도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설명회 장소가 좁아 휠체어의 접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점을 꼬집으며 ‘장소를 정한 것부터가 몇몇을 불러 박수 치고 끝내려고 한 의도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윤정환 사무관(오른쪽)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에게 이번 설명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윤정환 사무관(오른쪽)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에게 이번 설명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자립기반과 윤정환 사무관은 “누구를 배제하고 끝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9월 중순에 확정된 기초연금과 틀을 같이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개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계단체를 전부 부를 수 없어 가장 큰 단체인 두 개의 단체에 연락을 한 것이다. 가장 큰 단체에 연락하면 다른 단체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소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른 일정과 부딪혀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그것은 다른 장애계단체에 대한 모욕이자 특정 단체에게 권력을 주는 모양새다. 이는 바꿔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특정 단체에 ‘이야기 좀 잘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단체를 다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은 복지정책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활동가는 “넓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는 날짜에 일정을 잡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장애계단체 및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설명회를 계획한 점, 접근성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장소를 선택한 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설명회를 무산하고, 많은 장애계단체 및 당사자가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윤정환 사무관은 “인적 연계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결과다. 잘못 판단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복지부로 돌아가 최대한 빨리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야기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장연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급 대상을 ‘전체 3급까지’로 정하고 있는 등 복지부가 이미 장애등급을 폐지가 아닌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겠다고 확정한 상태여서, 대선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날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현재 정해진 장애인연금의 틀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장애등급제는 또 다른 건으로 다뤄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장연은 “2014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자료 직접 확보 서비스’만 봐도 ‘단순화’만 할 뿐 심사는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다. 장애인연금 급여를 늘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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