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지 상관없이 장기요양으로 전환…최대 월 311시간 활동지원 줄어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4인 중 1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이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총 1,542인으로,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373인으로 전체 24.1%이다. 즉, 만65세 도래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분류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이 4인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60~64세 장애노인은 3,569인으로, 이들 역시 만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만65세가 도래하였으나,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즉, 지난해에는 만 65세가 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활동지원제도의 내용이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지난해 기간에 장애활동지원제도 대신 당시 바우처 시간이 최대 95시간 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반면 서비스 선택권이 없어진 현재 만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노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 줄어든 서비스 시간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놓는 것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며 “장애인이 정부의 행정 편의적 기준 강요에 맞춰 살아야 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자신의 장애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이전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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