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서울의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REP>>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건 지난 2011년.

이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INT 안미정/ 경기도 용인시
“앞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집에서도 불안해서 못먹는데 확인도 안된걸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진 유아와 성장기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은 어떨까.

얼마 전 한 시민단체와 정당이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에 있는 25개구 가운데 3개구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납품업체와 원산지 표기 정보가 없었고 나머지 3개 구 마저도 ‘일부 수입산’이라는 표기로 정보가 미흡했습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에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와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서는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INT 강언주 간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 수산물을 어디에서 납품을 받는지, 그리고 그 납품업체는 어디 산의 수산물을 납품을 하고 있는지 번 실태조사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무라든가 제대로 관리한다거나 감독한다는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급식의 안전관리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구청이 제대로 된 원산지표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INT 구청 관계자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어떻게 관리하라는 대책이 아직 없잖아요. 현장 나가서 점검할 때 그쪽이 일본 쪽이라든가 그런 수산물을 쓰고 있지 않은지 저희가 관심있게 점검을 해야 해요.”

현재 한국 정부의 방사성 세슘 허용 기준치는 1킬로그램당 370베크렐, 요오드는 영유아 식품과 우유·유가공품에 100Bq/kg까지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1년 일본 5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타이완과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와 비교했을 때 느슨한 규제인 겁니다.

한편 녹색당은 지난 1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사능 안전급식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INT 하승수 위원장/ 녹색당 공동운영위
“일단은 지금 너무 인식이 없고요.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방사능이 오염된 식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실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는 넘쳐나는데 아직 검사와 관리체계는 미약한 정부. 방사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해 정부는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상취재: 마경환, 추진엽 카메라기자/ 편집: 정제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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