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 및 토론회 열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 및 토론회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었다.

지난 2일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한다.

이 중에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교원연금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같고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당해 연도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18세 이상~64세 이하에게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18세 이상에게 지급한다.

최초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액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 원이며, 2015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부가급여는 18세 이상~64세 이하일 경우 2~8만 원, 65세 이상일 경우 4~17만 원이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지급은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인다. 따라서 65세 이상일 경우 부가급여를 최고 17만 원까지로 잡고 있는 것.

소득 역진 방지와 부부 감액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급자의 신고 의무 사항 중 수급권의 상실 외에도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등의 경우를 추가했다.

수급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조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을 중지 없이 ‘정지’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해외 체류 기간을 기존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강화했다.

장애인연금 환수와 관련해 환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안에 따라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환수 대상자가 되며,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연금이 있을 때 해당 연금액을 환수할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해 전자문서 교환 방식 등에 의해 통지할 수 있다.

대상 선정 기준 불합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다시 고민해야

이번 설명 및 토론회에는 장애계단체 또는 당사자가 함께하는 자리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장애인연금이 소득 보장 제도인만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 등록장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조정국 김기훈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는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지급 대상을 중증장애인만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등록장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 역시 “노동능력과 관계 없이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괜찮은 사람이 있고, 4~5급이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 또한 비판 받았다.

토론회에 참가한 방상연 씨는 “나는 중증장애인이다. 2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임영희 활동가는 “2011년 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평균 16만 원이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초급여액은 그동안 보전하지 못했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이제야 해주겠다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비나 치료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장애인연금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추가 비용 보전 이후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윤정환 사무관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핵심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추가 비용 보전에 알맞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정환 사무관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과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다 인정한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겠지만, 재정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데 의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6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 정지, ‘예외 조항 없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인 해외 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윤정환 사무관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살펴보면 60일 이상 해외 체류시 급여를 중지하도록 돼 있다. ‘긴 시간 동안 해외에 머무는 것자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상황인가’, 또는 ‘세금을 근거로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보살펴줘야 하느냐’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활동가는 “장애어린이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지급 정지 예외 조항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정환 사무관은 “예외 조항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줘서 개정했는데, 해외 체류 목적이 ‘치료’일 경우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보건복지부(우편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팩스 02-2023-8338)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과 반대 여부와 그 의견) ▲이름(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 명칭과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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