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아복지관, ‘솔로몬의 선택-생활법률 설명회’ 실시

제주농아복지관은 지식 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장애인, 노인, 여성, 실업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법률들을 주제로 ‘솔로몬의 선택-생활 법률 설명회’를 오는 26일과 다음 달 2일에 실시한다.

2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원의 재능나눔지기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올바른 신용 관리 방법’을, 11월 2일에는 ‘주택 및 가사소송에 관한 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총 4회 과정 중 2회 과정이며, 앞선 2회 강의는 지난 6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민사집행법’, ‘전자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제주농아복지관은 “‘솔로몬의 선택 – 생활법률 설명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법과 더욱 친숙해져 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인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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