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청각장애인의 모국어인 수화를 알리고 언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한국수어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를 지지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첫 소식, 조희경 기자입니다.

REP)) 지난 22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의사 소통 수단인 수화를 언어로서 보장하는 '한국수어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같은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청각장애인의 모어인 한국수어가 보급 될 수 있도록 관련 학습 지원을 보장하고, 교육과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를 증진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어법 제정 추진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발의에 적극 지지를 보냈습니다.

<SYNK 정유연 회장 / 한국농아청년회>
한국농아청년회는 수화는 언어다라는 구호를 한마음으로 외치면서, 그동안 1인 시위 릴레이와 가교행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농아청년회는 다시 한 번 더 한국수어법을 지지함을 밝힙니다.

장애계는 한국수어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