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부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대상을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의학적 위험성은 낮지만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재진 만성질환자와, 노인·장애인·도서 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증상의 환자까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 의원 중심으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에 계속 추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일반 병원의 원격의료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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