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해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부산맹학교 주○○ 교장 ▲안○○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 장학관 3인에 대해서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했으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돼 회유·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 안전과 관련해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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