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에 불성실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5일 ‘장애성인 평생교육권 확보 4대요구안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동원 기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5일 ‘장애성인 평생교육권 확보 4대요구안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동원 기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5일 ‘장애성인 평생교육권 확보 4대요구안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9월 12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4대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장관 면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 답변을 요청하며 광화문 1박2일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주장하는 4대 요구안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과 운영 안내·지침 수립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대상으로 포함 ▲성인 장애인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부와의 정례 협의회 실시 ▲성인 장애인야학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다.

201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43.3%로 국가교육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의 교육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따라 지난 1987년부터 ‘인천 작은자야학’을 시작으로 장애인 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장애인을 위한 학교 교육 지원 환경을 마련하게 됐으며, 2008년 5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제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법적 근거의 마련으로 장애인야학은 비로소 교육청 등록을 통한 운영비를 일부 보조 받게 됐다.

그러나 2008년 법적근거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야학지원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1회 지원(2009년) 외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교육청마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성인장애인야학에 지원되는 예산 편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일정한 지원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은자야학 장종인 간사는 올해 초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시청 소관으로 떠넘긴 것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장 간사는 “인천시교육청과의 올해 초 면담에서 교육청은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은 교육청 권한이 아니라 시청이 할 일’이라면서 지난해까지 지원하던 장애인야학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 인천시의 장애인야학 5곳이 운영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 후 장애인야학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5년 간 장애인 교육문제는 단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장애교육계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장애성인은 배제 및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이 받지 못한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성인의 교육권 문제를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표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교육부는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명시돼 있는 ‘시설 운영 경비’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지방교육청에 문제를 떠넘기려면 책임의 소재마저 법률에 정확히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것.

현재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박 대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정부에 물어봤더니 ‘우리 책임 아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운영 경비의 정확한 쓰임과 함께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성인평생교육확보에 대한 요구를 교육부에 재차 알리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