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사를 ‘재활상담사’로… 전문성과 범위 확대 두고 의견 다양

▲ 7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직업재활사대회 및 직업재활사(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직업재활사가 좀 더 전문성 있는 재활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역할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필요성이 강조됐다.
▲ 7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직업재활사대회 및 직업재활사(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직업재활사가 좀 더 전문성 있는 재활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역할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행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사를 국가자격화 한 재활상담사가 법률 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움직임이 전망된다.

7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직업재활사대회 및 직업재활사(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직업재활사가 좀 더 전문성 있는 재활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역할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와 소비자 참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처하는 관련기관 및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전문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1992년부터 시작된 직업재활사가 직업재활영역에서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간자격으로 남아있어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촉구되고 있는 것.

이에 관련 단체와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직업재활사를 국가자격제도화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 예정에 있다.

협회는 “이미 5,000여 명의 직업재활사가 양성돼 1,0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자격 관리와 지속적 교육, 적절한 복리의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나아가 직업재활사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나 지침 개발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부차원의 인력 관리에 대한 정책 마련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직업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직업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가 추진되면서 ‘재활상담사’로 변경되는 명칭과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는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 훈련(장애인복지법 제19조)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21조) ▲장애유형과 정도 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장애인복지법 35조) ▲고용 촉진을 위한 취업 알선 업무(장애인복지법 46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민간자격인 직업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

조 교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전문 인력의 자격 수준차이로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재활서비스를 위한 예산대비 효율성 및 효과성에 지역 간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전문 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재활서비스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추진되고 있는 직업재활사의 국가자격 명칭은 ‘재활상담사’로, 장애인복지법 제71조~73조, 76조, 80조 등을 개정 및 신설하는 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담기는 재활상담사의 업무 범위는 △평가 및 사정 △고용 계획 수립 △진로·직업 상담 △장애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포함하는 개별 혹은 집단 상담 △초기 면접, 서비스 조정·코디네이션, 보고서 작성 및 기록 관리를 포함하는 사례 관리 △프로그램 평가 △환경, 고용, 차별 등의 장벽 철폐 △재활, 장애인 복지, 노동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이해와 자문 △정당한 편의를 포함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 분석, 직업 개발, 직업 배치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및 자문 등이다.

더불어 보수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재활상담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향후 추진 사항으로 주시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선임연구원 역시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동의를 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직업재활사는 한 개인이 직업을 갖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하는 직업재활사의 업무는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로 국가차원에 도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민간자격 현황에서 ‘재활’을 검색하면 190여개의 재활 관련 민간자격이 검색된다.”며 난립한 민간자격을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장애인의 재활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것도 담보 받지 못한 채 직업재활의 전 과정에 투입돼 20년 동안 직업재활사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꼬집어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국가자격제도 ‘재활상담사’, 전문성 강조와 범위 확대 두고 논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업재활사 명칭이 재활상담사로 개칭되는 것.

조 교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직능화 된 자격을 갖고 업무를 담당할 이들이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직업재활사가 재활상담사라는 이름으로 국가 공인된 자격을 갖고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활상담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직능화 과정에서 다른 영역과 상충되지 않는 한 직능 범위를 넓게 잡아가는 것이 좋다.”며 “업무는 단순히 직업 훈련과 재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적 분석과 상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자격제도 도입에는 동의를 표하는 한편, 재활상담사로 변경되는 명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이운식 원장은 “재활상담사라는 용어는 ‘상담’이라는 것에 집중된 느낌으로 현재 직업재활사와는 다르게 다가온다.”며 “현재 직업 상담과 직업 평가, 재활 계획 수립, 취업 알선, 사례 관리 등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사의 업무와 해당 용어가 적합한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집단의 이름은 정체성을 표시함과 더불어 향후 발전 방향성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직업재활사의 발전 방향은 장애인 전문가와 직업 전문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국가자격제도 도입’은 긍정…추진은 ‘신중한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아람 사무관은 직업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아람 사무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아람 사무관
임 사무관은 “직업재활사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알고 있고, 화두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 국가자격이 된다는 것은 법제화되고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가자격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뿐 아니라 관련법과 충돌 여부를 고민해야 하고, 자격을 위한 시험을 치르거나 보수교육 및 질적 수준 관리 등에 예산 반영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직업재활사가 실질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격이지만 이 분야에 등록된 소수 직업재활 관련 자격이 수백 개에 이르는 만큼 이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결 과제를 꼽았다.

또 “국가자격이 된다면 질적 수준이 담보돼야 하는데, 어느정도 질적 수준이 담보됐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상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임 사무관은 “직업재활사는 장애인의 직업이나 고용, 직업재활 등에 중심을 맞춰 전문가적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재활상담사로 명칭을 가져간다면 상담에 중심이 맞춰질 수 있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활상담사라는 이름 아래 업무 범위가 직업과 재활 등 분야에서 나아가 권익 옹호와 상담까지 넓어지는데, 기존의 사회복지사와 업무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며 “명칭과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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