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단체 사과 촉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인권위 진정 예정, 농아인협회 “미디어의 용어 사용 개선해야”

한국농아인협회가 최근 EBS를 통해 방영된 한 프로그램에서 청각장애인 비하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즉각 중지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EBS는 지난 15일 ‘다문화 고부 열전’ 프로그램에 ‘잔소리 시어머니와 벙어리 며느리 속카’라는 제목을 붙여 방영했다. 내용은 하루 4시간만 자며 일하는 부지런한 시어머니와 그저 방안에 누워 휴대폰 게임만하는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리의 고부갈등을 그린 내용이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와 전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벙어리’라는 차별 용어까지 제목에 붙여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화면을 차지하게 해 청각장애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디어 제작자는 ‘벙어리’라는 용어를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벙어리’와 같은 용어는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용어로 인식된다.”며 “‘벙얼’, ‘귀머거리’, ‘난쟁이’, ‘절름발이’ 등과 같은 용어는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벙어리’를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EBS 제작진의 낮은 인식을 넘어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낮춰 보려는 인식이자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EBS가 공영방송이라는 점과 교육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 책임 있는 인식 개선과 함께 사과를 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제작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을 밝혔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을 비하·모욕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광고 등에 있어서 장애인차별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매스미디어는 정보를 대량 생산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책임성 역시 중하다.”며 “더욱이 교육전문방송인 EBS는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식적으로라도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BS는 즉각적으로 사과와 더불어 언론 및 광고제작사에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의 중지를 촉구한다.”며 “대중매체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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