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 MRI를 할 경우, 이제까지는 약 50~60만 원의 금액을 환자 본인 모두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이 약 1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에 척추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은 확대됐다. 하지만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에 대한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대해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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