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20일~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공모한다.

총 지원액은 올해와 같은 4억 원이며 1개 사업 당 최고 3,000만 원 안팎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도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다. 단, 도에서 지원 받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도 단체의 시·군지부 및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모 대상 사업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등이다.

사업목적과 운영능력, 사업계획 충실도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다수의 경기도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 장애인의 자립 계기를 마련해주는 생산적 복지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및 우편(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이며, 접수는 다음달 9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발표하며, 올해는 4억 원으로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사업’ 등 18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은 경기도 장애인 홈페이지(friendl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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