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26일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SYNC(1:35~1:52) 정진후 의원 / 정의당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수화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청각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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