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토론회 열려

▲ 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 설명회 및 정책제안 토론회
▲ 은평구 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 설명회 및 정책제안 토론회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9일 서울시 은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은평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이하 은평구 조례) 구성과 내용 및 기대와 한계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지난 14일 제2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운동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은평구 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한 기대와 한계 등 향후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은평구 조례 제정 운동의 의미’라는 주제와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해 정의하고, 은평구 조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남병준 정책실장은 “과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설치된 보호시설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방치되거나 격리수용 되는 등의 인권에 대한 침범을 당했다.”며 “현재는 ‘장애인자립생활’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삶을 위한 조례들이 곳곳에서 제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자립생활은 좁은 의미로는 탈시설을 통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감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탈바꿈 ▲시설수용중심의 장애인관리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등의 주체의 전환을 뜻한다.

또한 은평구 조례 제 11조에 명시된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양이 부족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 이라며 “‘동료간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자립생활체험홈’ 등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요구된다.” 고설명했다.

또한 “각종 장애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접근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24시간 지원체계 등의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
▲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도 은평구 조례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은평구 조례에는 제2장 자립생활지원에서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활동보조, 주거환경, 접근권, 학습권,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은평구 조례는 기존의 조례에 비해 구체적이고, 1년마다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하지만 이러한 의견 수렴이 과연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이러한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은평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계 관련단체의 끊임 없는 의견 제시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은평구 조례에 대한 기대와 한계’를 주제로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이 토론을 이끌었다.

박 회장은 은평구 조례에 대해 “자립생활조례 제정의 의미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선태고가 결정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며 “이제는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은평구 조례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불명확한 책임과 구체적인 시행방안 미흡, 탈시설에 대한 내용 부족, 주거권 보장 미흡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은평구에 존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해 전환 계획조차 제시돼있지 않는 등 ‘탈시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주거권 보장에 관해 기존주거의 개선에 대한 내용만 언급돼 있을 뿐 주택의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은평구 조례가 제정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지원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평구 조례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몇몇 시·군·구에 제정돼있는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제정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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