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9일 서울시 은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은평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구성과 내용에 대한 기대와 한계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의미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기대와 한계 등 향후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해
“‘동료간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평구 조례 제 11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명시 돼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동료 간 상담, 권익옹호사업,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활동 지원급여,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조례가 명시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은평구 조례가 제정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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