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그동안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서로서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간되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각의 서비스 과정을 언어적으로 미리 설명하고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노인이 안정감을 느끼는 가운데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 ▲와상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들보다 식사를 30분 먼저 보조하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일 것. ▲ 휠체어에 않았을 때 앞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상체에 안전대를 대어서 휠체어에 고정시켜 사고를 예방하되, 신체고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 등이 담겼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급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서비스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시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돼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새로 제작된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번 주까지 전국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소노인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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