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없는 방송사 편익 위한 추진”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대상을 완화하고, 목표 달성 시점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제43차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은 SO의 경우 기존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인 사업자’에서 ‘방송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 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완화됐다.

PP의 경우 기존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이고 시청 점유일이 0.2% 이상인 사업자’에서 ‘시청점유율이 0.5%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 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대상의 폭이 줄었다.

편성 목표치 달성 시점 또한 2년으로 늘어났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해 “광고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당초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 ▲지역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해야 한다.

또한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유료방송사업자(SO, PP 등) 중 고시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방통위는 향후 해당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사의 편익을 위한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 방송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장애계의 기나긴 싸움의 결과물.”이라며 “제정 당시 방송사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것을 느닷없이 개정하겠다는 것은 장애인 시청자보다 방송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2008년부터 장애인방송 확보를 위해 싸웠고, 이와 같은 움직임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방통위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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