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제주도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례들이 제정됐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OECD 국가 중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을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해 지역적 차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는 통계청 ‘2012 사회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사회 안전에 대해 28.8%가 ‘불안하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안요인으로 범죄위험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예방 차원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5년전에 비해 43.3%가 ‘위험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년 뒤에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도민은 36.3%로 ‘안전해질 것’(22.1%)이라고 생각하는 도민보다 많다.

실제로 ‘2012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9%로 201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재범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범죄 비용은 총 159조 원이며, 이는 예방 비용(19조6,519억원), 결과 비용(133조2,644억 원), 범죄 대응 비용(5조8,129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범죄로 인한 순수한 재산손실액은 4조5,930억원에 이르고 있다. 범죄 예방 및 재범 예방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 저소득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와 가정복귀, 사회정착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매년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 늘고 있으나 이들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생활아동 및 퇴소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서비스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능력 향상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조례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은 2012년 맟 기준, 도내 어르신 인구는 7만5,9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60%이상이 경로당에 등록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하고, 노인복지관(제주시 노형동 소재)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의 문제로 이용자가 제한돼 있다.

서울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노인복지관)’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인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확대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년 6월 제정)에 따라 전국 단위 경력단절 여성등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및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적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이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경제적 복지지원인 금전적, 행정적 서비스에 편중돼 있어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는 삶의 질적 측면과 다양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 예술, 철학 등과 같은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적 복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자활의지 확대 및 삶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은 올해 자살예방 조례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는 아직도 사회복지 대상자 중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며, 내년에는 보다 아동 청소년들이 올곧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올 한해 제주도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몇 가지 개선된 점이 성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2013년 3월 제정)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임금으로 소진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1인당 월 40만 원 상당)이 이뤄지고 있고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이뤄졌다.

또한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우도, 추자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올해부터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급식비 개선 및 자립지원도 이뤄져 전국적으로 끼니당 1,500여원에 불과하여 부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단가를 2013년도 제 1회 추경에 1일 1,000원을 인상함으로써 아동 급식비 현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확대로는 경로당이 진정한 쉼터 및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신설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광역시도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나서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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