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증진을 권고했다.

인권위 “우리나라는 2011년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 주거·소득·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보는 이유는 장애인이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전반적인 물리적·제도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각종 법과 제도·정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에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권고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국무총리에게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 법률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 수립·실행되는 등 동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 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과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상적 활동을 보장할 것, 장애인의 소득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1년과 2012년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5개 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 위원회 실무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작성 TFT’를 운영, 쟁점별 전문가간담회 및 장애단체 간담회·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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