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하고 제공되는 기초생활수급.

현행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수급 기준과 급여가 정해지고,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이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각 부처 장관이 재량으로 급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의 권리적 성격을 침해한 ‘개악안’이라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이라는 데 주목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INT-김용익 의원 / 민주당
개별급여 방식으로 가면서 기초생활보장이 권리적 성격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빈곤 탈출에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번에 나온 예산은 작년도보다 줄어드는(상태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 정부가 대선에서 내세웠던 장애인연금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이 이어져, 향후 빈곤층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이 촉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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