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과 젠더 토론회 '활동보조, 무엇부터 어디까지?'
▲ IL과 젠더 토론회 ‘활동보조, 무엇부터 어디까지?’가 지난 16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끊임없는 갈등을 살펴보고,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서울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활동보조, 무엇부터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견해 차에 대해 설명하며 활동보조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
▲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
발제를 맡은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이후 장애인의 삶의 조건은 분명히 변화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는 해결이 안돼서 문제가 쌓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활동보조인의 역할, 제각각으로 정의 내려

이 사무국장은 “어떤 이는 손발이 돼 주는 게 활동지원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최저의 도움을 주는 것을 활동지원이라 이야기한다.” 며 “이 때문에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의사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가 축소되거나 확대된다.”며 활동지원서비스 범위의 모호함을 전했다.

또 “활동지원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돌보는 행위를 둘러싼 경험을 중심으로 활동지원의 개념, 보조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문제, 활동지원 노동의 특성, 활동지원과 섹슈얼리티 등 복잡한 분석과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보조’자체를 저평가 하는 인식, 변화 필요해

이 사무국장은 “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보조해주며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상이나 질병과 연결되는 ‘보조’를 받는 삶에 대해 유독 낯설어하고 싫어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이분법만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보조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더 관철해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이용자는 보조해주는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주체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이용자는 최대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화되기 쉽다.

이 사무국장은 “이용자는 대부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찾은 다양한 생존 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때때로 활동보조인들에게 당혹감을 주거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며 갈등의 원인이 각자의 생활 환경의 차이에 있음을 설명했다.

▲ 활동보조인 정경미
▲ 활동보조인 정경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갈등 해소, ‘다양성’ 인정에서 시작

한편, 활동보조인 정경미 씨는 ‘친근함의 함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씨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감정노동에 스스로 지치기까지 했다. 결국 깨달은 것은 ‘내 일만 하자’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남의 손발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나의 손발은 나의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의식 중에 내 몸에 밴 습관에 따라 이용자의 뜻과는 달리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이용자와 3년 가까이 활동하다 보니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이용자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많아졌다.”며 “이용자의 소소한 감정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고, 이용자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감정서비스를 제공했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전했다.

정 씨는 “결국 스트레스의 원인은 나 자신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이용자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했다.”며 사례를 끝맺었다.

‘어디까지나 서비스’라는 인식과 함께 ‘거리 둬야’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현수 활동보조 코디네이터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현수 활동보조 코디네이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현수 코디네이터는 사업기관의 담당자로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수 코디네이터는 먼저 “코디네이터는 갈등 상황의 해결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문제 접근과 해결’이외에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문제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갈등 조정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이용자 외 활동보조인의 과도한 친밀감과 그로 인해 형성된 공고한 관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활동지원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자기 동일시하는 경우, 그 관계가 낳는 결과는 좋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상호간의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는 영원할 수 없다. 언제든지 새로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성 파견 원칙 불이행에 따른 성(性)적 문제 심화

한편, 이 사무국장은 “일부 장애인 이용자 중에는 활동보조인에게 성 관련 용품 구매를 부탁하거나 성행위와 관련한 신변보조를 요청하는 등, 성과 관련한 활동보조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활동보조인 이용자의 성비 비율에서 여성이 활동보조인인 경우가 훨씬 많고, 성적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이용자는 남성장애인이 된다.”며 “성적서비스 요구를 받는 여성 활동보조인은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혹 노인·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분야가 마치 여성의 노동과 권리를 침해하는 집단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노인·장애인이라는 집단에 한정한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등 여러 가지 다른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신체 접촉 문제와 관련해 “동성 파견을 원칙으로 하는 활동지원 현장에서 이런 신체 접촉에 대한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동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 문제 외에 동성 파견 원칙 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성에 대한 한정된 사고 혹은 장애인을 무성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등이 요인일 것.”이라며 “이미 동성 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다른 방식의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전했다.

사회체제로부터 일어나는 갈등도 커… 제도적 지원 필수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활동보조인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감정노동,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활동보조인에게 전가된 자기 결정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활동지원 결핍 등을 꼽았다.

박김 사무국장은 “특히 여성장애인 이용자의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여성장애인 이용자는 자신의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양육 전문 서비스와 이용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구별돼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이 여성이 해야할 일로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비스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바우처’가 이용자의 결정권을 박탈하고, 활동보조인 간의 갈등을 심화한다고 꼬집었다.

박김 사무국장은 “현재 서비스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바우처로 인해 활동보조인이 중개기관과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인만큼 그동안 제기돼 왔던 직접지급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가 서비스를 안 받고 다른 곳에 사용할까봐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 또한 장애인의 결정권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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