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 인권위에 ‘용인시청-용인동부경찰서’ 진정서 제출

▲ 경찰,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몸만 들어내서 연행하는 경찰 <사진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찰들이 장애인 활동가를 휠체어와 분리해 연행하고 있다. ⓒ비마이너

▲ 용인시, 대중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경찰호송차처럼 사용 <사진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용인시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경찰호송차처럼 사용하고 있다. ⓒ비마이너

▲ 용인시, 대중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경찰호송차처럼 사용 <사진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비마이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몸만 들어내서 연행하는 경찰.

대중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경찰 호송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절해 준 용인시청. 

두 사건 모두 지난 11월 12월 경기도 용인시청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기도 장애계단체는 지난 11월 21일과 이달 10일 용인시청을 방문해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고,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했다. 

이에 용인시는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장애인들의 방문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용인시청 외곽을 경비하고 있던 경찰들의 진압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출입은 원천봉쇄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용인시청이 용인시 대중교통인 장애인콜택시를 경찰차처럼 장애인호송용 차량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과, 전동휠체어가 시청 및 의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목으로 전동휠체어 하부에 집어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은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이미 냈다는 점을 들어 불법적인 시위가 아니다.”고 설명하고, “용인동부경찰서의 진압 행위에 위반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그 어떤 집회관련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애계단체는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중증장애인들의 몸을 강제로 휠체어와 분리해 끌어냈고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하려는 시도 ▲여성장애인을 남성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 이도건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용인시청과 용인동부경찰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투단과 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장애인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권고를 요구했다. 

특히,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정윤상 소장은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압당시 경찰은 해산명령도 없었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 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이 조사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당신 장애인이냐’는 모욕적인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랑이 넘치는 도시, 행복한 용인, 희망찬 용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용인시민의 인권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