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체, 기초법 일부법률개정안 반대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 촉구

장애계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중들을 기만하지 말라.”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서울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와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존 7개의 급여를 각 해당 부처에 위임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각 급여의 기준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날 나누리플러스 활동가 윤가브리엘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초수급자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씨는 “나는 에이즈 감염인이고, 13년 정도 투병했다.”며 “투병하는 기간 동안 청력과 시력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의료급여를 보장 받아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가 날 것이고, 보험료 폭등과 가입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 것이다.”라고 전했다.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윤상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고, 덧붙여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정 소장은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꿈꾸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기초수급에서 탈피해서 더 나아가 떳떳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왼 쪽), 민주당 장하나 의원(오른 쪽)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왼 쪽), 민주당 장하나 의원(오른 쪽)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한 공약 파기를 예로 들면서, 장애인연금 공약파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1주일 동안 보건복지회 의원회에 참여해서 예산을 다뤘는데 어제 마지막 다룬 예산이 장애인연금 예산이었다.”며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많이다뤄졌지만 장애인 연금은 사회적 관심이 적어 공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 인정액이라는 부당한 소득을 설정해놓고 기초 노령 연금의 소득 기준은 83만 원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하위 70%로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58만 원이다. 아무리 부풀려도 하위 70%인 사람들이 55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나눌 필요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유재중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의지에 맞춰놓은 개정안을 확인해보니 적어도 최저생계비는 보장이 됐던 수급권자의 권리를 장관 제량이라는 말로 대체 해 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 생계비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최저 생계비는 생존을 위한 기준, 사회적 합의 따른 기준인데 이것을 장관의 제량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예산에 짜 맞추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깡통을 들고 새누리당사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를 깡통 차게 하는 행위.”라고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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