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복지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걸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외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개선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올 한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키고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거리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부양의무기준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경제적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계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을 깎거나 탈락시키고 있는 것. 실제로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이들의 자살이 속출했다.

지난 3일 열린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자나~’결의대회에서 홈리스행동 박사라 활동가는 “한 기초수급자는 아내와 사별하고 10년째 자녀와 연락 없이 지내고 있다가 3년 전에 자녀가 같은 주소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이 탈락됐고,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소명서를 써서 두 달 끝에 간신히 수급자가 된 적도 있다.”며 현실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양의무기준 폐지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의 기존 급여를 각 해당 부처에 위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각 급여의 기준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달에는 국회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이 진행돼 ‘기초법 개악 저지’를 외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이들은 “넉넉하지 않았던 기초생활수급을 7개로 나누고, 그에 따른 급여 기준 역시 장관의 주관적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어쩌면 올 한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외침은 현 정부에게 ‘소귀에 경 읽기’ 격이었을지 모른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은 내년에도 차가운 거리에서의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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