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분야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확대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이 운영된다.

새일센터의 유형을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으로 다양화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전공·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

여성인재가 미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양성기반도 마련됐다.

여성 중간관리자들이 조직 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역량강화 및 조직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거점 교육기반을 갖춘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의 발굴·확충과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기존 국가인재 DB보다 수록대상을 확대해 여성인재 DB 시스템이 운영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선 올해부터 여성가족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으며,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여성가족부 차관 주재)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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