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권익증진 부분 달라지는 제도 발표…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이 확대 등 권익증진 부분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 1. 31. 시행)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거주 편의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시설과 폭력피해 결혼여성이주민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내원하고자 할 때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것.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도 시작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를 이번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달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관련 만화가 출품·전시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집’ 개보수와 추모관 건립, 대구 위안부피해자 역사관 건립도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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