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안산시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해 장애인전용 주차 가능 차량의 표시를 명확히 하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의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 표지로 표기”한 것을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명확히해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획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한 것.

안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단지조성 사업 등의 사업시행 시 일정규모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주차장조례 제12조의2)을 이번 조례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불법차량의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표지 사용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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