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3개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는 등 관광활동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중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관광활동’으로, ‘활동’을 ‘활동과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중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각각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으로 변경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라’목(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신설 등이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국민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설 명절 연휴가 관광 특수기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들은 여행이나 관광활동을 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행복추구권에서 소외돼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자립도 확대 등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통과 숙박, 다중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