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 3만7,000인을 올해 새로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실적과 자치구 현장 의견을 고려하면 세부적으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만여 명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연계 1만7,000여 명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작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작한 이래 2만2,921인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이 중 5,657인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만여 명)와 다른 복지서비스(6,000여 명) 등으로 연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중점사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의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더욱 많이 찾아 신청가구·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완화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수급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과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행복e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안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10월에 개편하게 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체계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구의 업무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기능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을 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올해 3만7,000인으로 수혜자를 새로 발굴해 지원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다른 급여 지원 등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